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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내용 속 용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과 용어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니 그다음 순서인 절차나 방법은 너무 쉬웠습니다. 사실 처음 알아볼 때는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숙지한 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 용어의 의미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1) 연말정산의 의미 :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받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미리 제(원천징수)하고 직원들에게 줍니다. 그해 말부터 당해 1년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리 걷어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실제 세액(결정세액) 보다 많이 걷었으면 그만큼 환급받을 것이고, 실제 세금(결정세액) 보다 적게 걷었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세액(결정세액) 보다 많이 걷어갔을 때 돌려받는 세금(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환급금은 2월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 후 3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 공제 항목)
3) 연말정산 기간 + 일정
ⓐ 연말정산 준비 ( ~ 2022년 12월 31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
ⓒ 소득ㆍ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3년 3월 10일)
ⓕ 누락 분 경정청구 ( 2023년 3월 11일 ~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 )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4) 제출 서류
세액계산 용어 정리
① 총 급여액 :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세금이 부과되는 연간근로소득을 말한다.
②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치고 무조건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근로소득 :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1년 동안의 소득,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뉩니다.
④ 과세소득 : 거주자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입니다.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⑤ 비과세소득 : 법률에 의해 과세 요건을 제외하는 소득을 말한다. (2023. 1. 1.부터 식대 20만 원으로 상향)
⑥ 원천징수 :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매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세금을 월급에서 빼고 연말정산 때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여 환급 or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다. 기납부세액 or 간이세금이라고도 한다.
⑦ 소득공제 :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찾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⑧ 세액공제 :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아예 일부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말한다.
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⑪ 과세표준 :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의 과정을 거치면 최종소득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다.
⑫ 산출세액 :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값을 말한다.
⑬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의 과정을 거쳐 공제되는 금액을 전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⑭ 경정청구 :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행위이다.
⑮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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