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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고지서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온 요금으로 놀랐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상 전과 후의 요금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저소득층 계층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해

2. 신청 대상

3. 지원 금액

4. 신청 및 사용기간

5.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6.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7. 에너지바우처 진행 과정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해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의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하절기 : 요금차감 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 요금 차감 방식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 전기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2. 세대원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 20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 금액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지원대상이 한 세대에 여러 명 있는 경우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 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153,700원

예 2) 노인과 영유아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211,600원

예 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288,200원

예 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85,3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 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3.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동절기 유사서비스(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간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는 유사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여름 정보에는 전기 고객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겨울 이용권을 유사서비스(등유 나눔, 연탄쿠폰)로 선택하여 여름 바우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자가 겨울철에 동절기 유사서비스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시작 전(2022년 10월 12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중지(행복 e음 시스템) 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동절기 유사서비스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1.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한느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사용 유의 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 진행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