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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순서

전자소송 사이트 화면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은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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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을 하셨다며 검색창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치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위 첫 번째 사진처럼 서류명이 나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클릭하시면 두 번째 사진처럼 전자소송 동의서가 나옵니다. 동의를 하시고 당사자면 당사자 클릭, 대리인이면 대리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시면 세 번째 사진처럼 1단계 문서작성-신청정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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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기본정보에 "청구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이 "청구금액"은 원금+이자+집행비용{인지액(+사용증명신청)+송달료+제3채무자진술최고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진 오른쪽 아래 노란색 직사각형 "소송비용계산"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두 번째 사진처럼 "소송비용 계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인지액 계산"과 "송달료 계산"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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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번째 사진 "인지액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유형-민사집행 선택/ 사건 종류-채권압류 등 선택/ 신청사건 종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선택/ 집행권원(저당권)-1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집행권원 예시 : 지급명령 정본 or 판결문 정본)

두 번째 사진 "송달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지액 계산"처럼 소송 유형, 사건 종류, 신청사건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으로 하시면 되고  제3 채무자는 본인 사건에 해당하는 제3 채무자 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에 제3 채무자 5명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5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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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자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법률 정보'를 클릭하시면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두 번째 사진처럼 '이자 등 계산'이 나옵니다. 원금 + 1차 이율 +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주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오른쪽 노랜 색 직사각형에 나온 이자 비용을 '청구금액'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6. "청구내용"에는 지급명령정본 or 판결정본을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1) 원금 3,000,000원

(2)이자    109,479원 (위 원금 3,000,000원에 대한 2022. 9. 1.부터 2022. 12. 20까지의 연 12%의 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3) 집행비용 86,900원 (인지액 4,100 + 송달료 72,800원 + 제3채무자진술최고서 10,000원)

 

합계  3,196,379원

 

그리고 합계 금액 3,196,379원을 "청구금액"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지액이 계산할 때 3,600원이었는데 왜 4,100원이 됐냐면 사용증명신청에 500원이 듭니다. 제3채무자진술최고서 비용이 10,000원인 이유는 제3채무자를 5명으로 했고 제3채무자는 은행이고 은행 한 곳 당 2,000원의 비용이 들기에 5*2,000원=1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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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행권원" 작성 예시를 클릭하시면 (판결정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정본)이 나옵니다. 이중 자신에 맞는 집행권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에 "제출법원"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출법원은 "채무자 주소 소재지 관할법원"을 적으셔야 합니다. 자신(채권자)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시면 체크하시면 되고 있으시면 그냥 두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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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사자입력"을 클릭하시면 입력란이 나옵니다. 별표(*)가 있는 항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자연인)와 채무자(자연인)를 작성하신 후 제3채무자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제3채무자 전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금융기관여부' 체크를 하면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제3채무자는 은행(법인)이 많습니다.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그대로 "당사자명" "대표자 표시와 성명"을 적확하게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등록한 목록이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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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행권원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정본 or 판결정본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용증명원사용여부'에 체크를 해주셔야 다음 강제집행 시 다시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적고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나옵니다. 발급번호 5자리는 지급명령정본 or 판결정본 왼쪽 하단에 위 사진 예시처럼 번호가 나와있을 겁니다. 빨간색 숫자 5개에 위치한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류명에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or 판결정본을 기입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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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취지 및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는 적혀있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직접입력으로 적으셔도 되고 첨부파일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신청이유"는 첫 번째 사진에 쓰인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날짜랑 집행권원, 금액만 자신의 사건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11. "채권/기타 목적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목적물 기본정보의 내역을 작성하시는데 작성 예시를 클릭하시면 양식이 나옵니다. 자신에 맞는 양식을 골라서 수정해 쓰시면 됩니다. 작성한 후 저장을 누르면 세 번째 사진처럼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신청정보는 다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을 눌러 "첨부서류"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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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두 번째 사진 노란 직사각형 " 진술최고 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전체면 천체, 일부면 일부를 선택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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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첫 번째 사진) 서류명-직접입력-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or 판결정본 적으시고 해당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 서류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선택하시고 해당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진) 서류명-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 선택하시고 파일첨부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진처럼 아래에 등록한 첨부서류 항목이 전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첨부서류 목록에서 배열 순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정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술최고신청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열해 줍니다. 그리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제3채무자 순서도 처음에 당사자 입력할 때 등록했던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첨부서류 등록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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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두 번째 사진 아랫부분에 확인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소송비용납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사진은 납부가능 시간이 09시~22시까지라 그 외 시간에는 저렇게 화면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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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래 "소송비용납부" 화면입니다. 납부정보에 인지액과 송달료는 자동기입되어 있고 법원보관금(제3채무자최고진술서) 금액만 직접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은 직접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납부를 하시고 사건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압류결정 후 은행에 송달되기 전에는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조회가 안됩니다. 채무자가 먼저 조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인 우리가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클립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16. 마지막으로 "문서제출" 단계에서 확인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은 하실 분만 하시고 선택사항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혼자 하는 전자소송>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현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하면서 빌려가 놓고 갚을 때 되니깐 말로만 갚는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고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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