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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리즈 ①>에서 연말정산 개념과 용어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처음이 아니시거나 변동사항이 없으신 분은 바로 첫 번째 사진 왼쪽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첫 번째 사진 왼쪽 위 "조회/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이 나옵니다. 그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첫 번째 사진처럼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본인 이름이 나오고 옆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는 회사"가 나오는데 자신의 회사를 선택하고 확인 동의 하시면 됩니다. 아직 회사등록이 안 돼있으면 뒤로 가기로 나가서 첫 번째 사진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하시면 네 번째 사진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회사등록이 되어있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공제 자료를 회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공제 자료를 내려받기해서 회사 메일로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이 네 번째 화면에서 부양가족 동의 신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동의를 신청할 때 네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법으로 많이 하고,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완료하셨으면 첫 번째 사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사진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귀속 연도를 확인하시고 전체월에 자신이 근무한 월에 체크를 합니다. 만약 3월에 입사를 하셨으면 3월~12월까지만 체크를 하시고 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조회목록을 클릭하면 자신이 얼마를 소비했는지 금액이 나옵니다. 전부 확인하시고 "간소화자료 제출" or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간소화자료 제출"은 회사에서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고 직접 회사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진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위 PC로 이용하는 방법을 보셨으면 사진만 봐도 이해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깔아주시고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PC에서 하시던 것처럼 하시면 쉽게 끝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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