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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하면서 빌려가 놓고 갚을 때 되니깐 말로만 갚는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고소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말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참 난감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던 사람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 상황이 힘들 겁니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1. 효과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보내냐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①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주목적)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소멸시효(법적권리의 유통기한)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낸다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내용증명이 도달한 후 6 개원 이내에 법적조치를 취한다던지 소송을 진행해야지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기를 도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재판에서 발송인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④ 상대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때 전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낸 증명서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에 상대방이 불리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작성 예시
대략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자신에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제출 방법
위의 내용증명을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기타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우편의 배달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배달증명이란, 등기우편물이 배달된 날짜와 그 수취인을 우체국에서 증명하고 그 사실을 발송인에게 통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민사재판에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국내만 가능하고 발송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를 피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요건에 충족한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한 절차를 진행 수 내용증명이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하기
1. 효과
내용증명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수단입니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만약 채무자 소재지가 확실해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전자소송을 이용한 방법
1)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지급명령이라고 치시면 두 번째 사진에 나와있는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진처럼 동의란에 체크해 주시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 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사건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사건명"을 자신에 맞게 선택해 주시고 "소가"와 "청구금액"은 원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출법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채무자 주소 관할법원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하셨으면 저장을 눌러주시고 "당사자입력"을 클릭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별표 표시된 항목을 적어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세 번째 사진처럼 "당사자목록"에 방금 입력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뜹니다.
3)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작성예시를 클릭하시면 여러 양식이 나옵니다. 그중 본인이 원하는 양식을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 하단에 보시면 송달료와 인지액은 자동계산되어 나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작성예시를 클릭하여 원하는 양식으로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고 미리 파일로 작성하셨다면 "내용파일첨부" 체크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미리 작성한 첨부파일로 대체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첨부서류" 하면으로 넘어갑니다. 미리 증거들을 PDF파일로 저장해 두었다고 파일첨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진 노란색 직사각형의 "파일명과 동일"을 체크하시면 미리 만들어둔 PDF파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작성완료를 클릭하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 작성문서를 확인하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전단계로 가서 수정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동의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소송비용을 납부하시고 문서제출하시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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